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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줄나비284
비상한줄나비28421.07.14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 상태에서 이민이나 해외로 나갔을경우 ..

제목 그대로 개인간의 채권.채무자일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않고 해외로 이주나 이민을 갔을경우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를 가끔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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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국내 재산이 남아 있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 점에서 일정기간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는 방안 (가처분, 가압류, 법적 절차 제기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송달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해외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