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채권인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