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지인의 부탁으로 올려봅니다.
원래 서울 송파에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20년 이상 소유 했고요.
5년 전에 김포에 52평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김포 아파트는 시세변동이 거의 없지만 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송파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세율과 20년 보유 15년 실거주 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9.12.17 ~ 20.6.30 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외에 거래하시면 10% 중과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