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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문어89
순박한문어8922.01.02

양도세문의드리고싶습니다~~~~

9억이상의 집한채가지고있는데요거주하고있구요사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이구요

공동명의구요

양도세가나오는지나오면얼마나나올까여

조합분양받은거고 2년조금안되었습니다

대략이라도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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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얼만지 취득가액이 얼만지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몇대몇 인지도 알아야 하겠구요 보유기간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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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등 기본정보외에 보유기간등을 알아야 대략적으로 나마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셔야 대략적으로라도 산출이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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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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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때문에 취득가액을 알아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거주 한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년 채우셔서 비과세 받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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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매매가액 12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수의 판정은 세대단위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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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학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가격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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