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무보험) 차사고 는 합의금 못받나요?
지인차를 끌고 운전중에 뒷차가 박았습니다
지인차는 자동차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제가 원데이보험을 안들고 운전자보험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처리말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하여 합의금을 아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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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뒤차가 추돌한 것이라면 뒤차 과실입니다.
피해자동차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뒤차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처리 후 치료를 하시고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만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때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을 접수받아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대물(차량)에 관한 손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