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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달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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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부담기준.

5인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고용인이 아니라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소기업에서 원래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서 혼란이 왔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분과 사용자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용자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회사가 조금 더 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 50%씩 부담이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