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15일 검찰청으로부터 제가 신고한 사건이 2022고단1608호로 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10.23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10.24일 법원에 도착했다고 알람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본 결과 10.11일 변론종결로 되어있었던 사건이 병합되어 변론재개결정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신청한 후 인용될 경우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들었는데 제게는 공판기일통지서가 오지않은것같습니다.
11.03일 공판이 다시 열리는데 이때까지 공판기일통지서가 오지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된것일까요 ? 3일날 직접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