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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1

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각 회사들마다 주52시간 지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에 따라 주52시간 근무 시행이 바뀌는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인이 근무하는거라 이걸 지키는 일이 없어서요

평일 오전 9시 출근해서 저녁 8시 퇴근(10시간), 주말 10시~18시 퇴근(7시간) 주57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대신 주말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구요. 근무 인원이 3인 경우에도 주52시간 적용받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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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0.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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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또한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 경우에 현 사업장에서 3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맞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그리고 49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것입니다 (특례제외업종일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시에 연장근로 한도의 제한이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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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또한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 근로자수 3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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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5인(대표자 제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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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루 8시간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52시간 제한과 무관합니다.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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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2. 한편, 근로기준법은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대표적으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50조), 연장근로시간(근로기준법 53조), 가산수당(근로기준법 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60조) 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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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인인 경우(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휴게시간, 주휴일 제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에 관한 부분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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