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석연휴가 있는 주를 예를 들어 설명했을 때
10월 2일 월, 3일 화(공휴일) / 4,5,6 평일의 형태 일 경우
평일 3일간 기본 8시간씩 근무하여 기본 24시간 근로하고
매일 5시간씩 총 15시간을 연장근무 했을 경우
근로시간의 총합계가 39시간이 되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근로시간의 총합계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