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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23.10.19

주중 공휴일로 인한 52시간제 및 연장근무 위반 여부 문의

작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석연휴가 있는 주를 예를 들어 설명했을 때

10월 2일 월, 3일 화(공휴일) / 4,5,6 평일의 형태 일 경우

평일 3일간 기본 8시간씩 근무하여 기본 24시간 근로하고

매일 5시간씩 총 15시간을 연장근무 했을 경우

근로시간의 총합계가 39시간이 되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근로시간의 총합계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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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한 경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로 여부는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의 유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