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교대 근무인데 사람이 그만둘때마다 계속 대근을 하는데 주 72시간까지 한적 있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한달로 쳤을때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물어봐도 7월부터 52시간 적용된다고 말을 안해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52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1주 단위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근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법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2.1개월에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은 월 평균으로 계산할 때 1)소정근로시간 174시간, 2)연장근로시간 52시간입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근무인데 사람이 그만둘때마다 계속 대근을 하는데 주 72시간까지 한적 있는데 상관없나요??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은 1주의 개념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보다 초과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것입니다.
아니면 한달로 쳤을때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68*4 = 대략 272시간정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52시간 위반이면 월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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