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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딥페이크 단순 제작만으로 저벌된 사례가 있나요?

미성년자인 친구가 호기심에 미성년자인 지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아닌 사진) 단순 호기심이었고 유포는 일절하지 않고 텔레그램이 아닌 해외 봇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되게 후회 중이며 반성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저로써는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보여서 대신 여쭤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을 때의 답변을 원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등의 허위 영상물이 적발될 때 유포나 피해자의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이트 등이 적발되어서 ai를 이용한 단순 제작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아청이든 아니든) 만약 없다면 앞으로도 (약 3년 정도)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수사기관에서 ai 사이트를 적발했을 때 그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사이트에서 단순 제작한 사람들을 모두 부를까요?

합성한 그 사진만 보면 합성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려운데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확률을 뚫고 처벌을 받는다면 (미성년자 기준) 몇 호 정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까요? (이 친구는 도박으로 보호처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라면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해당 행위정도로는 3호 이하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