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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안 개정 시 그 전 사건 소급에 대하여

전에 딥페이크 사진 합성 계속 걱정 하는 친구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 친구 같은 경우 단순 호기심에 텔레그램이 아닌 사이트에서 (지인 역시 미성년자)지인 두 명에 대한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합성이었습니다.

친구에게 현행법상 유포 목적이 아니면 처벌 안된다고 했더니 아청법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곧 법도 바뀐다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텔레그램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국내인지 해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해외일 듯 합니다)를 수사기관에서 따로 조사하여 검거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영상이나 사진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아닌 단순 합성을 위한 봇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 딥페이크 합성을 했다는 사실은 저 말고는 모르는데 제가 신고할 일은 없으니 따로 개인의 신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국내 수사기관의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단순 제작이 아닌 유포범들만 잡아도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굳이 제작만 하는 사이트에서 친구를 잡겠냐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맞나요?

수사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단순 제작을 한 친구에게 연락이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성을 진행한 사진에서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기에말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소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법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법이 공포된 후에 사이트에 친구가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것과 제작한 내용은 있는데 제작과 횡원가입을 언제 했는지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 친구는 법 개정 전에 제작한 건데 그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개정 후 법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아니면 수사기관 측에서도 언제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친구의 진술을 믿어줄까요?

만약 만약 모든 확률을 뚫고 이 친구가 적발이 된다면 몇 호 정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요?

친구한테 그냥 발 뻗고 자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적발되면 저도 뻘쭘하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경찰에서 이런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이유도 그럴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니 전혀 걱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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