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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이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년6월부터 1년 넘게일하고있는데 지금이7월인데 새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소리를 안하는데 이대로 일하다가 그만둘때까지 새계약서 갱신안하면 이런 상황도 나중에 찌르거나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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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월부터 1년 짜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갱신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자체는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갱신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밤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