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민 몰살이나, 국가 전복과 같은 극단적인 죄의 경우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처벌을 해야 할 정부(법원)가 압도적인 힘 아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처벌을 내릴 수단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분립된 다른 기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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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란죄가 문제가 되며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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