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할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날짜에 사정이생겼다고 약속을 취소를두번이나 하는데 아~ 짜증도 나고
이거 계약파기 조건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악을 전제로 송금하였듯이 계약일도 계약을 전제로 약속을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핑계를 대며 연기하는 것은 약조위반이니, 문자나 카톡으로 다음에 또 계약일을 어기면 약속위반이니 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