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계약금으넣어는데 계약날 자꾸 사정이 생겼다고 약속을 취소한는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할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날짜에 사정이생겼다고 약속을 취소를두번이나 하는데 아~ 짜증도 나고
이거 계약파기 조건에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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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악을 전제로 송금하였듯이 계약일도 계약을 전제로 약속을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핑계를 대며 연기하는 것은 약조위반이니, 문자나 카톡으로 다음에 또 계약일을 어기면 약속위반이니 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