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전세금, 반환조건등을 합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측의 동의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중도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기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1)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경우
2)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1)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된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수리 및 유지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3)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4)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기시 복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