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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0.20

전세계약 하는 당일에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면 계약파기사유 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약속시간에 부동산을 갔는데 집주인쪽에서 연락도 안되고 장소에도 안나왔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현제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계약할때 문자로 특약사항 넣은게 있는데 집주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저는 바꾸기 싫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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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문자주고 받았을 겁니다

    임대인이 연락도 안되고 나오지 않았다면 계약을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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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방적인 해지의사를 표현한게 아닌 만큼 단순히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정확한 의사통보를 요구하시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특약의 경우는 본인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가 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해당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기재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약을 요구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특약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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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협의된 특약내용이고 그내용의 협의후 가계약금이 입금됬다면 특약내용을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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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전세금, 반환조건등을 합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측의 동의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중도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기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1)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경우

    2)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1)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된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수리 및 유지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3)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4)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기시 복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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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연락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 전세집을 꼭 계약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두절로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금 배액(두배) 반환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는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잔금,이사날짜,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이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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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특약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반된 입장이라면 중간에서 조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긴 어려울수 있으며 쌍방합의로 인한 해제로 계약금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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