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비위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후에 행위자의 직위해제를 바로 해야하지않나요?
12월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행위자의 성비위로 인하여 여성비하,성추행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는것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본인)이 행위자를 직위해제시켜야하지않냐고 하자 아직 그사람 징계가 안나왔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행위자가 여전히 부서에.남아있었으므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참고인조사에 영향을 줬을거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정직2로 나왔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않는데 청의 잘못은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따질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 피해자 보호조치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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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직위해제처분이 강제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