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0월에 임금체불 관련으로 민원 제기하여 11월까지 조사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12월 말까지 1차 연장되었고
현재 또다시 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차 연장 때 사업주추가조사로 인한 기한 연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2차연장때 호칭이 피의자추가조사로 인한 연장이라고 사유에 써있었습니다.
사업주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피의자로 호칭이 변경된 것이고 저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의미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