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급스런토끼198
고급스런토끼198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사 45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몰래 이직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직자리가 결정돼서요. 그쪽 회사에선 추석연휴 때까지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현 회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45일 전 통보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사장은 무조건 45일을 채우고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그 기한을 채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게.. 이 사장이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45일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고소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5일 이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가 의사표시 거부시 한달이후에 의사표시가 성립되므로, 실제 해고는 한달 이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일은 법에 대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이 기간에 대하여 불응하더라도, 실제 고소는 어렵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짜에 퇴직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 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장이 피해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은 사장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