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사 45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몰래 이직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직자리가 결정돼서요. 그쪽 회사에선 추석연휴 때까지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현 회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45일 전 통보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사장은 무조건 45일을 채우고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그 기한을 채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게.. 이 사장이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45일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고소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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