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포근한꿩111
포근한꿩111

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은 45일 이전에 하라고 되어있을때

퇴사희망시 사직서는 45일 이전에 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면 효력발생이라고 알고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45일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 사직원 제출 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일 채우지 않아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을 근거로 판례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직일로부터 45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면 효력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만약 월급제라면 45일과 위 기간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해지통고는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45일이 이 기간보다 긴 경우 무효입니다.

    또한 민법상의 규정은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45일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4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