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
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지를 몇일전에 해야하는지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고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고 퇴사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통고기간보다 장기간의 통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45일 이내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
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에서는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 용이함을 위해 임의로 해당 기간을 늘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상 퇴사 30일 전에 고지하면 되므로 45일 전 퇴사 고지 문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불가하므로 질문자 분께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징계,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45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