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
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