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
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관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하는 지 지나면 요청해도 상관없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면 일용직 이직확인서 발급하는 지 발급 안하는 지 일용직 업체에서 발급 하는 지 며칠내로 하는 지 일용직 업체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지.또 실업급여 필요 업체에 요청할 제출 서류 뭐뭐가 있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실업신청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업체로 해야 하는 데 마지막 업체가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처럼 부족한 일수만큼 채울려는 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