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

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상용직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상용직 구분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첫 직장은 상용직(자발적 퇴사)로 피보험기간이 166일이고,

두번째 직장은 아르바이트로, 3월1일~4월15일 계약, 월화수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

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일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