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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22.05.17

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상용직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상용직 구분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첫 직장은 상용직(자발적 퇴사)로 피보험기간이 166일이고,

두번째 직장은 아르바이트로, 3월1일~4월15일 계약, 월화수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

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일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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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져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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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일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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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상용직 근로형태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일용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처리가되었다면 90일을 근로하셔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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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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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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