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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59
은혜로운황새59

선정 당사자 신청을 소송 결정 난 이후에 가능한지?

현재 소송결정 나온지 몇달 된 상태이고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소송을 대표로 진행하는 1인이 하기 싫다고 선언해서 처음부터 다시하게 생겼습니다…

알아보니 선정당사자를 신청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신청해서 이어서 소송 결정문을 이용해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불이행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선정당사자 신청을 안한 소송을 결정이 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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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를 할 필요없이 재판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각자 강제집행 절차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