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괜찮나요?
0:100으로 후미추돌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해 차가 밀려나 돌고 가드레일에 박혔습니다
차는 폐차했고 몸은 11급 뇌진탕, 그리고 등 허리 어깨 목 무릎 척추염좌입니다 직장에 말하고 한방병원 5일입원후 퇴원했지만 여전히 움직이면 어지럽고 어깨 목 허리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엠알아이를 찍고싶은데, 보험사에선 향후치료비까지 줄테니 그걸로 치료하라고 하네요
제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일하는 중에 더 아프고 안좋아질까봐 걱정입니다
검색해보니 11급 평균 합의금이 394만원이라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500정도 세게 부르고 치료는 일단 받으면서 볼 것이지만,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인걸까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이었지만 단속수치는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풀려나서 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뇌진탕환자의 합의금을 파악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라서 직접 판단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기 때문에 몸에 큰 대미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MRI를 찍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무릎 인대의 부분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셔서 좀 더 쉬신 후에 합의할 시기가 되었을때 다시 물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교통 사고 상해 급수 11급인 경우 같은 11급이라 하더라도 뇌진탕으로 인한 것과 골절이 있었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나 공제 조합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금액을 적용한다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 20만원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85%를 보상하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향후 치료비가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 회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단은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해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 등 부상정도를 별도 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뇌진탕, 염좌 진단만 있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MRI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