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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숲제비122
힘찬숲제비12224.03.09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접촉 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후진을 하자 마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뒤에 차량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아닌가요?블랙박스 확인 결과 뒤에 차량은 1m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안전거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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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대방차량이 정차하고 있던중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상대방차량이 진행중사고라면 상대방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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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후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에 부딪힌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제동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을 하기전에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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