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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공
고환공23.07.24

칼부림 방어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면 처벌 받나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짜고짜 죽이려고 칼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호신용칼로 그 가해자의 배때기를 칼로 쑤시고 도끼로 가해자의 팔을 잘라버린다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만약 불리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그냥 칼에 찔려 뒤져야 하나요???

호신용 칼과 도끼를 준비해두기 전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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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흉기에 맞서서 다른 둔기 등으로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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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정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더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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