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방어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면 처벌 받나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짜고짜 죽이려고 칼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호신용칼로 그 가해자의 배때기를 칼로 쑤시고 도끼로 가해자의 팔을 잘라버린다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만약 불리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그냥 칼에 찔려 뒤져야 하나요???
호신용 칼과 도끼를 준비해두기 전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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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흉기에 맞서서 다른 둔기 등으로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정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더이상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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