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몸인 상태에서 민 것은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우산과 같은 둔기를 통해 방어를 하는 행위는 과잉방어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행위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으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