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 보다가 든 생각인데
저렇게 칼들고 날 뛰는 사람이 덤벼들어
가지고 있던 우산같은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맨 몸인 상태에서 밀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