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늠름한아나콘다156
늠름한아나콘다15623.07.21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보다가

어제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 보다가 든 생각인데

저렇게 칼들고 날 뛰는 사람이 덤벼들어

가지고 있던 우산같은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맨 몸인 상태에서 밀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몸인 상태에서 민 것은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우산과 같은 둔기를 통해 방어를 하는 행위는 과잉방어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행위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으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산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밀어서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도는 충분히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흉기를 들고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