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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7.26

칼로 행인들을 가해하려는 사람의 뒷통수를 쳐서 제압할때 법 적용은요?

이번 신림동 칼부림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한게

그런 미친사람의 뒤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뒷통수를 나무막대기 등으로 가격해서

기절시켜

제압했을때

과잉방어에 해당하나요?

그냥 피해자들이 당하도록 가만히

지켜봐야 괜찮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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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행위까지가 괜찮다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피해자가 가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시켜서 제압을 시키는 것이 당시 상황상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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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흉기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느정도 공격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라면 충분히 정당방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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