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행인들을 가해하려는 사람의 뒷통수를 쳐서 제압할때 법 적용은요?
이번 신림동 칼부림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한게
그런 미친사람의 뒤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뒷통수를 나무막대기 등으로 가격해서
기절시켜
제압했을때
과잉방어에 해당하나요?
그냥 피해자들이 당하도록 가만히
지켜봐야 괜찮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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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행위까지가 괜찮다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피해자가 가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시켜서 제압을 시키는 것이 당시 상황상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흉기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느정도 공격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라면 충분히 정당방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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