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적지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나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더라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무혐의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올려주신 리뷰는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진실한 사실을 올린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 해도 이를 무고로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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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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