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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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