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로 적지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나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더라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무혐의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올려주신 리뷰는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진실한 사실을 올린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 해도 이를 무고로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