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하면시간이지나면월급과
퇴직금 을 받게돼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받을수있는데 퇴직금을 얼마를받게될지 계산은어떻게하는지궁금하구요. 나중에국민연금도어떻게 계산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법령에 따라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 대략 1개월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액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추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연금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미래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국민연금은 4.5퍼센트 근로자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출생연도별 연령(55~60세)에 도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