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추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연금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