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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42
조신한다향제비4220.09.24

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을 예측해보고싶은데요

소문에의하면 1년에 한달봉급 정도 받는다고하고

5년10년되면 더오른다고도하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리고 그밖에 고려될것이있는지랑

세금은 떼가는지 떼가면얼마나떼가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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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

      - 따라서 1년을 재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30일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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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연차휴가수당 x 3/12

    =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다음으로, 아래의 식에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 반영 장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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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를 하며,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자신이 받은 실제 월급)을 자신이 3개월 동안 일한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그 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며, 국세청에 퇴직금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월급과 근속기간을 입력하시면 세액까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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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이 대체로 높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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