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소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직군들과 달리 연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등 과는 별게로 직급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황 상 연구수당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인 연구수당의 지급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연구소 인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전체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 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 1990.12.7, 90다카19647).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직군과 다른직군간의 이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타직군 역시 연구직군으로 이동가능하다면 전 직원이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직군간 이동이 있어왔는지, 직군 간 전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동의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특정한 근로자집단(연구원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폐지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다른 직군의 근로자가 연구직군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직군의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수당의 지급이 연구소 근무자들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나,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이란 기득의 권리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 동의의 주체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연구소 직원)이 되나, 타 직종도 연구소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는 등 근로조건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구소 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범위에 있어서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연구직에게 한정된 것이고 타 직군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없다면 연구직 만을 기준으로 하여 범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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