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소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직군들과 달리 연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등 과는 별게로 직급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황 상 연구수당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인 연구수당의 지급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연구소 인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전체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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