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당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또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역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