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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24.01.25

[보증금 안줄때]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셋집은 2024년 2월 14일 계약만료이며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 2월 14일 이사 예정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은 내놓았지만 나가고 있지 않고 집주인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전세집에 계약금을 냈고 은행대출도 받았기에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2/14)에 해야 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집이고 당일 전입신고가 필수인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았을때의 손실금(지불한 계약금)이 지금 거주중인 월셋집의 보증금인 천만원과 비슷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새로운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이사를 가고 지급 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는 대략 얼마나 나올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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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민사소송제기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330만원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전입신고해서 점유보조자로 점유시킨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