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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
24.01.25

[보증금 안줄때]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셋집은 2024년 2월 14일 계약만료이며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 2월 14일 이사 예정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은 내놓았지만 나가고 있지 않고 집주인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전세집에 계약금을 냈고 은행대출도 받았기에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2/14)에 해야 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집이고 당일 전입신고가 필수인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았을때의 손실금(지불한 계약금)이 지금 거주중인 월셋집의 보증금인 천만원과 비슷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새로운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이사를 가고 지급 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는 대략 얼마나 나올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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