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님이 항소한다고 해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검사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질문하신 분도 항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