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중에 매출이 12월 발송 건은 다음해 1월에 정산 받을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매출 조회가 안 나오는 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초보 사장이라 어렵습니다 ㅠ. 세무사 갈 정도의 매출도 아니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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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계산서가 발행 되어야 하고
해당 계산서/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으로 매출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2월 공급된 매출은 12월의 작성일자로 증빙이 발급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적인 규정대로 했으면 매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에 정산받을 경우, 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될 것이므로 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