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1월에 발급받아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홈텍스 들어가서 꾸준히 공제,불공제 나누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사업자카드로 결제) 이런건 따로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홈텍스에서 '공제'로 분류해놓으면 되나요?
통신비(매장 인터넷, 대표자 휴대전화)와 주유비(대표자), 네이버광고(이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옵니다)
도 전부 사업자카드로 쓰고있는데 공제/불공제만 분류해두면 되는건지요.
올해 처음 발급받아서 쓰고있는거라 다음 신고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