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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멋돼지114
빼어난멋돼지11421.11.15

사업자카드로 지출한 매입내역은 따로 세금계산서 필요없나요?

사업자카드를 1월에 발급받아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홈텍스 들어가서 꾸준히 공제,불공제 나누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사업자카드로 결제) 이런건 따로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홈텍스에서 '공제'로 분류해놓으면 되나요?

통신비(매장 인터넷, 대표자 휴대전화)와 주유비(대표자), 네이버광고(이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옵니다)

도 전부 사업자카드로 쓰고있는데 공제/불공제만 분류해두면 되는건지요.

올해 처음 발급받아서 쓰고있는거라 다음 신고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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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며 모두 동일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부분은 공제/불공제만 잘 체크하셔서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부분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온 경우 잘못하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택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공제를 매번 신경쓰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 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가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으셔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 사업자카드도 법적증빙입니다.

    사업자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로 결제한 것은 세금계산서 받지 아니해되 됩니다.

    공제가능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로 처리, 부가세신고시 공제 받으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공제로 할때,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로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세금계산

    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건에 대해 비용이 2중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카드사용분은 장부상에 계상하면 안

    됩니다.(법인이라서 계상하는 경우, 장부상에서 세금계산서상 채무와 카드사용분 차변계정과목을 상계하면서 제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