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근무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주5일 포괄근무제 시행하다가 현재 4조2교대 근무를 시행중입니다
(주간 08시~20시 휴게시간1.5시간 실근로 10.5시간 야간 20시~08시)
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이 교대근무제로 변경 후 통상임금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기본급이 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평균임금방식이 통상임금방식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을까요?
2. 퇴직금은 최저임금같은게 없나요??? ( 월 20이 안되는데 최저임금에 걸리는 그런게 없나해서요 )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긴합니다(회사에 물어보니 교대근무는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3. 현재 기본급+식대/209시간 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에 책정되는 통상임금이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되나요??? 회사에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최저한도는 없습니다.
3.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3. 위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낮게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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