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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돼지52
공정한돼지5223.08.18

주4일제 직장 퇴직금 산정(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딱 떨어지는 답변을 못찾아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근무일: 2년 7개월(942일)

급여: 2,500,000원

근무형태: 정직원, 주4일(주 32시간 근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니

평균임금: 81,521원

통상임금: 95,808원

입니다.



연차는 4일이 남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95,808원*4일로 잘 받았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지금 퇴사한 회사랑 3주째 메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퇴직금은 95,808원x30일x(942일÷365일) = 7,417,901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회사 세무,노무 대리인분에게 온 답장으로는 주4일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 계신 노무사분들은 잘 아실것 같아서 질문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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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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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50만원/(32+6.4)*4.345*6.4=95,895.6원"이며, 이는 평균임금인 81,521원보다 많으므로 95,895.6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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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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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제인지 5일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주4일제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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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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