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딱 떨어지는 답변을 못찾아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근무일: 2년 7개월(942일)
급여: 2,500,000원
근무형태: 정직원, 주4일(주 32시간 근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니
평균임금: 81,521원
통상임금: 95,808원
입니다.
연차는 4일이 남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95,808원*4일로 잘 받았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지금 퇴사한 회사랑 3주째 메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퇴직금은 95,808원x30일x(942일÷365일) = 7,417,901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회사 세무,노무 대리인분에게 온 답장으로는 주4일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 계신 노무사분들은 잘 아실것 같아서 질문 남겨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