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중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일 [시급 1만원x4시간 + 식대 5천원 + 교통비 5천원 = 일급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급 1만원×4시간 =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월 기본급은 [일급 5만원 × 평일 일수+주휴수당 4만원 × 토요일 일수] 로 산정하고 있어 매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아래 법령에 따르면 제 통상임금은 5만원인 것 같은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기본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매월 기본급이 변동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이라 혼란이 옵니다.
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