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중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일 [시급 1만원x4시간 + 식대 5천원 + 교통비 5천원 = 일급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급 1만원×4시간 =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월 기본급은 [일급 5만원 × 평일 일수+주휴수당 4만원 × 토요일 일수] 로 산정하고 있어 매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아래 법령에 따르면 제 통상임금은 5만원인 것 같은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기본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매월 기본급이 변동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이라 혼란이 옵니다.
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시급, 식대, 교통비입니다. 일급 5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50,000÷4=12,5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5만원을 받으면 일 통상임금은 5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서 주휴수당도 5만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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