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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말똥구리285
정겨운말똥구리28523.12.22

퇴직금 통상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중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일 [시급 1만원x4시간 + 식대 5천원 + 교통비 5천원 = 일급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급 1만원×4시간 =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월 기본급은 [일급 5만원 × 평일 일수+주휴수당 4만원 × 토요일 일수] 로 산정하고 있어 매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아래 법령에 따르면 제 통상임금은 5만원인 것 같은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기본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매월 기본급이 변동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이라 혼란이 옵니다.

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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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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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시급, 식대, 교통비입니다. 일급 5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50,000÷4=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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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5만원을 받으면 일 통상임금은 5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서 주휴수당도 5만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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