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08시~20시 , 20시~08시 주야비휴 주야비휴 체계입니다. (휴게시간1.5시간 실근로10.5시간)
급여명세서 및 지급방식이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연평균으로 환산할시 월 소정근로가 주휴포함 15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급+식대(고정급여) / 156을 하면 제 통상임금이 나오는걸까요?
2) 교대근무로 변경 후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 방식이 통상임금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었는데 (기본급 하향조정 합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없나요?
반대의 경우는 찾아봤는데 평균임금이 높을때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건 사례가 없더라구요
3) 현재 급여명세서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고정수당인 기본급+식대가 2,300,00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단에 연장이나 야간수당을 보면 13,000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식이 맞지가 않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2,300,000 / 156 을 해도
시간외 수당이 14,743원 으로 계산이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 고정수당 x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4조2교대 12시간씩의경우 월 평균 156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 시간 x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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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기초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시급x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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