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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가락국수
신중한가락국수
22.07.09

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연차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10인)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17년 12월 입사 인턴 2개월 후

18년 3월 정직원 계약 22년 7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전직원 매년 1월에 연차가 들어옵니다.

(찾아보니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같습니다.)

이번년도 올해 1월에 16개를 받았는데 현재 7월까지

13개 사용했습니다.

7월 중도 퇴사로 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제가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며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뉘앙스는 연차가 17개지만 7월에 퇴사하니까

12개월로 나눠서 그에 해당하는 연차 수만큼만 사용했어야 됐는데 초과했으니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론 연차는 전 년도 근로 기준으로 부여되어 이번년도에 제가 언제 퇴사하든 다 소진하거나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연차 수당을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연차 기준이 두개로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같은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도 하던데

회계연도, 입사일 두가지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연차 사용 일을 초과해서 사용한걸까요?

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횟수는 몇개 인가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수당 신청은 안되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 안하셨습니다. ( 연차 사용 횟수나, 연차 촉진 제도니까 퇴사 전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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