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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락국수
신중한가락국수22.07.09

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연차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10인)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17년 12월 입사 인턴 2개월 후

18년 3월 정직원 계약 22년 7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전직원 매년 1월에 연차가 들어옵니다.

(찾아보니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같습니다.)

이번년도 올해 1월에 16개를 받았는데 현재 7월까지

13개 사용했습니다.

7월 중도 퇴사로 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제가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며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뉘앙스는 연차가 17개지만 7월에 퇴사하니까

12개월로 나눠서 그에 해당하는 연차 수만큼만 사용했어야 됐는데 초과했으니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론 연차는 전 년도 근로 기준으로 부여되어 이번년도에 제가 언제 퇴사하든 다 소진하거나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연차 수당을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연차 기준이 두개로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같은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도 하던데

회계연도, 입사일 두가지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연차 사용 일을 초과해서 사용한걸까요?

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횟수는 몇개 인가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수당 신청은 안되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 안하셨습니다. ( 연차 사용 횟수나, 연차 촉진 제도니까 퇴사 전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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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연차 기준이 두개로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같은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도 하던데

    회계연도, 입사일 두가지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연차 사용 일을 초과해서 사용한걸까요?

    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횟수는 몇개 인가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수당 신청은 안되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 안하셨습니다. ( 연차 사용 횟수나, 연차 촉진 제도니까 퇴사 전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여 이를 다 소진한 경우

    입사일전에 퇴사한다면

    초과사용에 해당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7.12~22.7

    입사일전이므로 위 경우 초과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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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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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산정한 경우 2021.1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간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매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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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회계기준이나 입사기준이나 연차 발생개수가 대략 73개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로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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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 따라서, 연 중도에 퇴사한다 하여 작년 근무의 대가로 1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 가능일수로 비례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근로의 대가이니까요.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만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게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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