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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언니
설이언니23.08.28

파트타이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파트타이머로 2022년 6월 27일 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022.07.27~2023.06.27 까지 11개의 월차를 다 사용하였고 그후 근무한지 1년이 지나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07~2023.08 퇴사 전까지 6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며칠전 월급내역서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7개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남은 연차는 9개가 아니냐고 문의드렸더니

연차는 만근아닌 달은 지급에서 제외라 12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22년 12월에 하루결근,23년 1월에 하루결근, 23년 5월에 하루결근 (3개 모두 월차 사용 이후 결근) 이렇게 있었습니다.


파트타이머는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1년이상 근무해도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고 결근한 만큼 연차가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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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발생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의 기간 동안 연차 11개가 아니라 8개가 발생하는 게 맞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3개이고 11개 사용했으면 12개 남은 게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면 연차는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 결근하였다고 연차가 삭감되지 않으며 15개가 전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근이 있는 달에는 부여하지 않아1년 미만 근로시 11개-3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결근 3일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3개월은 결근한 적이 있에 11일이 아닌 8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일+15일= 23일 중 기사용한 17일을 차감한 6일(회사는 7일로 산정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