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요즘 각종 일자리를 홍보하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교차로,벼룩시장등)를 통해서 올라온 구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소개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직을 할 때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게 아닌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입사하는 사람은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업체를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직접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웃소싱 업체란 크게 파견과 도급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견은 다양한 아웃소싱 회사와 한 기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다양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각각 사람을 채용해서 고객사에게 인재 파견을 하는 거고 도급은 한 아웃소싱 회사와 한 기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고객사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만 되어있지
실제 근무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도급과 파견은 각각 민법 및 파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각종 일자리를 홍보하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교차로,벼룩시장등)를 통해서 올라온 구인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소개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직을 할 때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게 아닌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입사하는 사람은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파견법상 파견 허용 대상업무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웃소싱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이지, 원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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