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잡에 대한 궁금증....
전공이 디자인이라 회사 업무외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단한 외주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드잡으로 업무를 시작해볼까합니다.
법적으로 회사 다니는 업무 외에 외주를 하면안되는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등록하고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등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사업장)의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서의 업무 및 업종이 곧사업자를 등록해서 외주받아서 하실 디자인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업종이라면,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디자인 관련일을 외주 받아서 해도 괜찮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근무시간 외에 그리고 회사의 업무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는 충근 의무 조항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자의 허락없이
영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 규칙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는 것은 위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