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
랜덤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쁘다는 리액션 정도하고 이어서 대화를 하는데 왜 돈 안보내냐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
저는 돈 보내준다고 말한적도 없고 그냥 대꾸정도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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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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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접수를 해도 반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보내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그 것이 사진을 보내는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다른 어떤 건으로 신고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먼저 사진을 보내고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