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9시- 6시 일 8시간 주 40시간 월급여 200(원래220인데 수습 200)
월급 지급일 매월 15일
일한 날짜는 3월 2일 (수)- 3월 22일(화)
9일 선거일 휴무
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2일 입사라 사대보험은 안되고...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건가요?
맞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0만원/31일*21일
선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므로 빼지 않고(그대로 21일치),
5인 미만은 하루 일당 뺄 수 있습니다. 위 20일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떄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1일=1,354,83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공휴일, 주휴일을 합산한 날짜가 임금계산일수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2,000,000 x 21 / 31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 200만원을 3월의 역일수인 31일로 나누고 2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1,354,83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