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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나무늘보247
청초한나무늘보24724.01.22

퇴직급 지급일자가 월급날과 관련 있나요?

만약 1일자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넘은 어느 달에 5일쯤 퇴사하게 되면 5일간의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급여 지급 일자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한날부터 14일을 기준으로하여 정산하고, 추후에 남은 5일분의 급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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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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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서로 임금지급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월급과 퇴직금 모두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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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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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기간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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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5일치 임금도 해당 기간 내에 함께 처리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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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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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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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5일 간의 급여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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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 등의 청산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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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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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나, 근로자 동의 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월급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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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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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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