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봉급통장에 입금해주는 임금외에 출근한 날만 계산하여 월별 별도로 지급하는 식사대,기타 음료수,담배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비"라는것이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란에 뜬금없이 240만원이 식사대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1) 기존(전년도)에 일비중 식사대를 비과세로 한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것인지?
2) 일비명목 현금성으로 별도 지급하였던것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일방적으로 넣은것이 위법한 부분은 아닌지?
3) 일비 지급한것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비과세로 한것 같은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넣었을 경우 관련법 위반 부분은 없는지?
4) 당사자 근로자로써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어떤 조치(신고, 고발, 진정)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오니 노동법, 세법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3년까지는 근로계약서상 급여 중 일부를 식대로 돌리지 않은 것 같고 2024년부터는 식대로 돌려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상 240만원의 비과세 식대는 실무상 근로자를 위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월급여액에 월 20만원정도의 금액을 식대로 구분하여 둔 것일 뿐 일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280만원을 과세, 20만원을 식대로 돌려 비과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비명목으로 받는 식대포함 부대비용은 월급여 외로 따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행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넣은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일비명목으로 식대를 따로 지급받는 경우 식대명목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40만원은 전액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유리한 행정이고 만약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240만원의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변경되니 세부담만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